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