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