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 및 납부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