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