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