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4조(확정신고)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3절 신고 및 납부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