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