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