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