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