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