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2025.12.30>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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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    │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                                      │서                                        │
│                                      │                                          │
│                                      │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                                      │서                                        │
│                                      │                                          │
│                                      │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                                      │우로 한정한다)                            │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                                      │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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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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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                                      │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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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5. 삭제 <2023. 2. 28.>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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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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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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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