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