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