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