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