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