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