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