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78조(운수업 등)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4-01 · 확인 2026-07-30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