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2장 과세거래 ·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