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9조(재화의 공급)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