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5-29 · 확인 2026-07-30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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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