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05-29 · 확인 2026-07-30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본조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