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