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2조(정의)

제1장 총칙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