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6장 벌칙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