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