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 2026.1.2>

[제목개정 2012.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