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본조신설 2000.4.3]

[제21조의2에서 이동<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