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6절 세액공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10.2.18]

[제20조의3에서 이동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