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증여공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
[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