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77조(준용규정)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