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6장 결정과 경정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6장 결정과 경정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