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 │──────────────────────────────│ │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③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6.30>
1.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변경 이후에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이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2.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한다.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같은 호 가목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액을 말한다)에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④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6.30>
1.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 │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 │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상당하는 금액 │ │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 │ 금액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2.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 │ │ │ │ │ │ │ ( A × B ) + D │ │ ─── │ │ C │ │ │ │ A: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B: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감액분에 상당하는 금액│ │ C: 기존의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 │ D: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 │ │ │ │ └─────────────────────────────┘
3.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장성보험계약의 경우(변경된 저축성보험계약이 영 제25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에 포함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변경 전 납입한 보험료 및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 모두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할 것
[본조신설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