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조(선세금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30>

[본조신설 19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