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2026.1.2>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2.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④ 삭제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