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2.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