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 <2010.4.30>

2. 삭제 <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