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