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