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18조의6제1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3.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본조신설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