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