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전문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