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0조(1세대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70조는 제70조의2로 이동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