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7.3.10, 2026.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