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제1항제2호의 서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