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