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5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