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2(사업자등록)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0]
[종전 제99조의2는 제99조의3으로 이동 <2019.3.20>]